경기도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백석동 와이시티(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양현주 부장판사)는 30일 “원고 요진개발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요진개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판결 후 “향후 진행될 상고심 및 기부채납의존존재 확인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신탁됐던 업무시설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약 113억(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22개월분)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9월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월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행하지 않았던 기부채납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부관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요진개발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초 및 추가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