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었던 22살 윤창호 상병이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한다는 사회적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리고 그 결실이 지난달 29일 맺혔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끝이 아니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국회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사법당국이 보다 강경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당초 발의된 안보다는 다소 약화시켰지만, 유사한 수준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원 의원과, 윤 씨의 유가족 및 지인들은 1일 윤 씨가 사고를 당한 미포오거리 교차로를 찾아 이틀전 통과된 ‘윤창호법’을 바치고, '음주와 운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이게 끝이 아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아울러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끊게 강제하는 방법에 불과한 만큼 마약보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력자의 치료의무화 등을 담은 제2의 윤창호법을 추진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현장에서 “사고현장을 찾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바치는 의미로 모였다. 윤창호법 통과로 훨씬 더 많은 국민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면서 “음주운전 전력자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윤창호법2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故윤창호씨의 아버지 기현(53)씨도 “원안보다 형량이 2년 줄어 아쉽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하 의원과 창호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현재 하루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것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친구인 김민진(22)씨도 “상해치사의 경우 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는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다”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윤창호법2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