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8-12-03 14:44:07

12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년 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확대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 2019년 4인 기준, 생계 급여 138만원, 의료 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1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됐던 가구(약 4만 가구 수급가능 할 것으로 추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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