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 미달시 지역사회에 개방

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 미달시 지역사회에 개방

6%만 정원 충족…장정숙 의원, 개정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8-12-04 00:10:00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미충족 된 경우 지역사회에도 개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3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가 106일에 달하며, 최장기간 대기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평균 2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 정원은 4만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만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약 20%는 미충족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6%인 34곳에 불과했다.

특히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가정이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적절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미달됐음에도 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 자녀 외 지역아동 등의 영유아 보육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육환경 주변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지역사회의 보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근로자 자녀 우선 보육 조항과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 아동 모집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이 차지 않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상 근로자 자녀 외 아동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랜 입소 대기 기간으로 불편함을 겪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등이 지역사회의 보육 부담을 나눠지지 않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 입소대기 기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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