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기사승인 2018-12-03 18:07:4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사진) 의원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해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전단지 배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광고 등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에 통신서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새부적으로는 시․도지사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권미혁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의원 외에도 김영호, 금태섭, 남인순, 박정, 박찬대, 서형수, 한정애,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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