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가 범죄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미 조치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의 취지와 투명성이란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부정당업자 등록 기준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6월 전기공사업자와 한전 임직원에대한 뇌물비리를 법적조치했다.
당시, 21개 전기공사업체 대표인 ‘A'씨와 11개 전기공사업체 대표인 ’B'씨를 비롯해 하도급 전기공사업체 ‘C'씨와 ’D'씨가 뇌물공여와 입찰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번 처벌로 이들 업체들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등록 사유에 해당 될 것이란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부정당업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일컫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즉, 뇌물공여와 입찰방해는 입찰 참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자’에게는 2년을,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등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수수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자’에게는 6개월의 자격제한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슨 상황인지 ‘A'씨의 21개 업체 중 8개 업체만이 부정당업체로 등록됐다. 또한 ’B'씨의 11개 업체 중 4개업체만이 부정당업체로 등록됐다.
또 이들 일부 업체가 한국전력 2019년도 전북지역본부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전력의 판단 결정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명확한 범죄사실로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도 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대함이 되레 공사비리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심지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도 범죄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을 방해했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엄격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처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성실히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전력이 법적 검토를 꼼꼼히 했겠지만 좀 더 엄격하게 이들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등록 또는 입찰 참여 자격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전력 관계자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들어가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