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류 보관 장소와 온도 등이 적절하지 않으면 술에서 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판매업소나 가정에서 주류 보관‧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는 되도록 실내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탁현상은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하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석유냄새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보관해야 하며, 주류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첨가물), 물품 등과 분리‧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한다”며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는 보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