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5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남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지만, 입양업무를 중앙정부 책임으로 규정한 협약의 이행절차를 밟으려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제입양 후 국가의 사후관리 실시 ▲국제입양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또한,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입양정보 공개 요청권 신설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입양숙려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시설보호아동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은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중독, 이혼, 배우자의 학대·유기·사망 등으로 인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실질적으로 요보호아동을 비롯하여 위기임산부를 보호를 민간기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며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에 노출된 요보호아동과 다양한 위기에 처한 임산부 보호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4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약 2년여 동안 여러 차례 현장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입양부모단체, 관련 정부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