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장수군 번암면 쌈박골, "채석장이 웬말"

청정지역 장수군 번암면 쌈박골, "채석장이 웬말"

기사승인 2018-12-06 11:40:06

공기 맑고 물 깨끗한 청정지역 장수군 번암면 삼박골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A' 레미콘업체가 지난 10월 30일 장수군에 8.3ha 면적에 해당하는 산을 골재 채석장으로 10년동안 사용하겠다면서 허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까지도 반대 운동에 나섰다. 연일 주민들은 긴급대책회의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보존가치가 많은 삼박골일대 자연환경훼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관저해, 비산먼지 발생, 소음 노출 등 심각한 피해도 염려했다.

주민 ‘ㅁ’씨는 “삼박골 계곡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돌가루 등 오염물질이 장남호로 거쳐 남원의 요천으로 흘러가고 이어 섬진강으로 유입된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장수군의 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주민 ‘ㅇ'씨는 “채석장 허가를 위해 삼박골과 어울리지 않게 단단한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서는 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게 후손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장수군이 지난 11월초 업체에 대해서 미비사항 보완을 내린 상태여서 표면적으로 사업추진은 멈춰진 상태다.

미비사항 보완 내용은 사업계획상 장비 기술인력 현황, 연차별 생산방법과 피해방지 계획,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골재 채취 등록, 토목 설계, 산지 경관 평가서, 진입로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인허가에 따르는 법적요건을 다 갖추면 장수군은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허가해야만 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일단 장수군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다.

장수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에서 가능한 것을 안해 줄수는 없다. 다만 주민의견을 최대한 감안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은 최종 환경영향평가, 도청 산림관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이전까지 신청서 자체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수군=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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