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이하 포항북부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6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네거리 인근에서 포항북부서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가 나왔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포항북부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만 두번째, 2년 새 네번째다.
지난 8월 16일 B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8월에는 C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D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 남편 차를 들이받는 사건도 있었다.
포항북부서는 잇따른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다.
한 시민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국민적 관심인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