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땅, 여의도 면적의 9배 달해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땅, 여의도 면적의 9배 달해

기사승인 2018-12-06 14:54:00


경기도 고양시에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규제 완화된다.

고양시는 국방부 발표에 따라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 약 1761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 약 798만여는 시에 행정위탁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군부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 지역 단위로 추진하던 군사규제 완화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규제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부대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조회 프로그램 제공, ‘군협의 표준서식배포 등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약 20%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시 군부대 심의절차가 생략돼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평화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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