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전력·국민생명지키기 추진 ‘눈길’

겨울 전력·국민생명지키기 추진 ‘눈길’

기사승인 2018-12-06 15:10:54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국방부 차관, 통계청·소방청·경찰청·산림청·기상청장,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올 겨울 전력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0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6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전력 1억322만kW를 확보, 한파 발생 시에도 예비력은 1100만kW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9340만kW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발생확률이 0.5%로 매우 낮고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900만kW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노후발전기, 전력구 등 전력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추진 및 발전기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예비자원 총 728만kW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시행된다. 참고로 2018~2019년 관련 사업은 총 612억 원 규모로,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0.2만원이 지원된다.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동

또한 눈에 띄는 것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었다. 

자살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73만 명의 생명지킴이 양성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20%p 완화시키는 방안을 내놨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지킴이 활동을 확대・강화하고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도 현재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령 및 직종에 따른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울증 검진대상도 지난해 40‧66세에서 올해 40‧50‧60‧70세를 거쳐 내년 20‧30세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동반자살 모집’, ‘자살수단 판매정보 유통’ 불법 규정 및 처벌근거 마련했다. 단,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관련 대책도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도심지내 속도를 도심내 도로에서는 50km/h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 이하로 하향했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3288개소에 대한 취약시기 및 사고다발 현장을  불시감독 실시 및 타워크레인 작업시 현장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모든 장소로 확대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형사적 제재 강화 등이 골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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