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4개 용도지구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시가 추가로 용도지구 해제를 검토하면, 향후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1962년 용도지구 제도가 정착된 이후 새로운 규제법들이 다수 생기며 중복·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가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다.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80.2㎢ 규모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한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힌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은 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