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대통령 법률고문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돈’ 허위 진술…탄핵 불가피”

전 美대통령 법률고문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돈’ 허위 진술…탄핵 불가피”

기사승인 2018-12-10 05: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핵 사유는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법률고문이던 존 딘은 최근 미국 CNN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하원이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9일 인용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딘이 언급한 문건은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던 마이클 코언의 구형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이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전직 모델인 캐런 맥두걸에게 코언이 침묵을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제출한 자료에서 코언이 두 차례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1번 개인’(individual-1)과 협의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적었다. 문건에 등장하는 ‘1번 개인’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쓴 용어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4년 8월 한 언론기업 사주, 코언과 만나 여성들과의 스캔들과 관련한 기사를 매수하거나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수사자료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두 여성에게 합의금이 건네진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개입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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