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의 처방을 기초로 탕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난 6일 2곳을 인증마크를 전했다. 하지만 한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증제를 ‘허울뿐인 제도’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98곳의 원외탕전실의 신청을 받았다. 이에 11곳이 인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곳을 인증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증제 또한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 및 투약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문제의 핵심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복지부가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인증마크를 통해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은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했다”며 ▲인증제 즉각 중단 ▲한약과 약침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제도 의무화를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