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인부담상환제 형평성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한 것.
그러나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