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중 16.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인 것에서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