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을 시행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걸린 국민들에게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 의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014년 약 69만 개소에서 2017년 약 134만개소로 증가했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약 11만 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 추세에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도 증가했지만, 현행 법령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또한,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현재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