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법적 근거 마련하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법적 근거 마련하자

기사승인 2018-12-10 18:04:38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었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개시하면 5.18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성폭행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최경환 의원은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도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며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을 연장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다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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