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성형 쿠폰 등 판매행위, 의료법 '위반'

반값성형 쿠폰 등 판매행위, 의료법 '위반'

기사승인 2018-12-11 11:30:01

인터넷에서 성형수술을 싼 값에 받을 수 있다며 할인쿠폰 등을 판매한 행위가 단순 광고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환자 알선 및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성형정보사이트들의 할인행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와 B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고,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000만원,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았던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부여됐다.

앞서 A와 B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며 43개 병원에 5만173명의 환자를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에 해당하는 6억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2017년, 성형쇼핑몰 운영자들과 의사들이 성형시술쿠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장·허위 광고, 쿠폰구매자수 및 이용후기 조작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극대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의료적 피해를 환자에게 전가했다고 봤다.

이어 A와 B씨를 비롯해 쿠폰판매를 의뢰한 4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총 36명을 불구속 기소한 후 “인터넷 성형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이 결탁해 영리 목적으로 성형환자를 유인, 소개, 알선한 행위에 대한 최초 기소 사례”라고 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이 진행됐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할인쿠폰의 판매행위를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상품 구매건수 조작이나 구매후기 허위작성, 가격을 부풀려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점 등에 주목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며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의사 C씨 또한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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