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가 해제된다. 수원시가 지난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11일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상수원 수질영향 방지를 위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수원시)’을 철저히 이행하되 공사 시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관리 강화 및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비구역(10만7401㎡) 중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635㎡)가 해제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광교산 일원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지난 2월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시는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조건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