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檢 “김성수 살인 혐의, 동생은 폭행 혐의로 기소”

‘강서구 PC방 살인’ 檢 “김성수 살인 혐의, 동생은 폭행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8-12-11 13:56:5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동생 김모씨(27)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경찰청은 김성수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PC방 CCTV 녹화기록을 토대로 동생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생도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했으나, 흉기로 찌르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CCTV상으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다고 파악했다. CCTV에서 흉기처럼 보이는 것은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이나 화면의 번짐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신씨 측 변호인은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는 걸 목격하고도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동생도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공주 치료감호소는 지난달 14일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김성수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14일 오전 8시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신씨와 다툰 끝에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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