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비양육부모 추적 가능해진다

양육비 안주는 비양육부모 추적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8-12-12 00:34:00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정보 열람 요청이 가능해진다. 

지난 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참고로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즉, 법원 판결문과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의미한다.    

향후 소송 전이나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로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통과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 이에 대해 정부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급이 비교적 원활해지는 경향을 고려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정보 열람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모나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한 근거 조항도 새로이 마련됐다. 

◇ 법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개로 정리된다.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토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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