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혐의 벗었다…檢 “증거 사진 한 장도 없어”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혐의 벗었다…檢 “증거 사진 한 장도 없어”

기사승인 2018-12-12 09:54:39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방송토론 등에서 ‘여배우 스캔들’을 부정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의 내용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스캔들에 대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질문에 반박하며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반박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배우 김부선씨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했고, 인천에도 함께 다녀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질문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에 대해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의 불륜 관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수동이나 인천에서 만났다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제3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이 김씨와 김 전 후보가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전 후보는 김씨의 말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또 김씨는 자신이 한 말을 김 전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서 말할지 몰랐던 것으로 보여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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