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분명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민간임대사업자의 ‘묻지마’식 5% 상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5% 범위에서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이에따라 부영 등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내년 2월 15일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이 어렵게 됐다.
전주시는 법률이 적용될 경우 전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는 2~3%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분야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를 넘긴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부 기준이 제시되면서 내년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