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 불공정해”…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

“조사 과정 불공정해”…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

기사승인 2018-12-12 13:27:21

'전 영부인 사칭' 사기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윤상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27시간에 걸친 광주지방검찰청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이 틀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며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 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가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윤 전 시장이 일방적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선거범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5일 "시장님은 저에게 속아 돈을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공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여사로 사칭한 김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4억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시장은 '고 노 전 대통령 혼외자'라는 거짓말에 넘어가, 김씨 자녀 2명이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