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가능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가능

기사승인 2018-12-12 17:07:50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위와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시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1+1 재건축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주택 한 채만 보유 조합원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 하에 실수요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왔다.

이혜훈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지난 7일 “9월 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전향적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줌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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