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은 청소년 음주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 등 법령을 통해 주류를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46.4%, 고등학생의 73.2%가 편의점 및 가게 등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제재 규정이 미비한 탓에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정책은 우리와는 대비된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음주 규제를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두고 강력한 청소년 음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주류 구입을 시도하거나 구입하다 적발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1000유로, 우리 돈 13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21세 미만인 청소년이 주류 구매, 소지, 섭취 혐의로 적발될 시, 해당 청소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주정부에 따라 제재 규정 및 정도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도 높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만해도 만20세 미만의 음주를 금지하며,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없지만,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이 청소년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50만 엔 이하, 한화 약 50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은 2명 중 1명꼴로 매우 높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수는 2010년보다 약 113% 증가하기도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 음주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음주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술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의 67.2%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2013~2017년 기간 동안 청소년 음주 교통사고는 총 2468건으로 매년 평균 493건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 단속된 경우도 청소년 보호법의 유명무실을 반증한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으로 단속된 총 9,750건의 약 77%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된 경우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은 효과적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소년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최소한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만큼은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청소년이 술 구매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주류 접근성을 감소시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소년 제재 및 선도 방법으로는 청소년 할인 배제, 교육프로그램 수강, 교내 및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이 제시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소년 음주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운전면허 취득 이전이라도 청소년 음주 적발 시, 면허증 교부를 지연시키거나 면허 발급 시점부터 일정기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