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와 관련해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 라이브방송에 출연 경남양산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안은 지난 10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이후 알려졌다. 청원에는 총 국민 21만4952명이 참가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인 남편은 청원을 통해 지난 9월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며 산모도 뇌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 도움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전문성이 있어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 환자와 가족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치고, 소송을 해도 소송 결과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환자나 가족이 의료사고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배상을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추후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말했고,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도 “의료사고는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고 이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산모에 대한 사고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이사는 “지난 2007년 투약오류로 숨진 백혈병 환자를 위해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계의 논의가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와 입법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율보고만으론 한계가 있어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선진국은 이미 환자안전 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며 “건강권을 비롯해 의료이용자, 환자, 보호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교육자료 개발을 지난 4월에 시작해 2020년에 완성된다”며 “심층적, 체계적 원인 분석을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안전위원회의 대형병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청원인의 사연에 가슴이 아프다”며 “어떤 말로도 큰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