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신은영 지도담당관을 초청, 시의원 대상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연말연시를 앞두고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최근 선례, 지방의회 관련 주요 선례, 제한ㆍ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숙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