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계약대로 현 시세의 90% 선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것을 요구해 온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15만3000채의 10년 임대주택 중 조기에 분양 전환된 물량(3만3000채)을 뺀 12만 채의 분양전환 시기가 내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분양전환 기준과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이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 쟁점이 된 분양전환 가격을 지자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정부가 내놓은 분양전환 조건이다.
그동안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판교를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왔다.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 혹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 경우 시세의 30∼60% 수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현 임차인들은 10년 전 임대계약 체결 때 감정가 분양전환 조건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순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토부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8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면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