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로 조성될 지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진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3기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경우 주택 매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기 신도시로 개발될 곳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될 지역의 집값과 땅값, 토지 거래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또 항공사진·현장관리인력 등을 투입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최대 5년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발예정지역 인근의 집값이 급등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매입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