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불량기업을 퇴출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불법보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은 국민연금과의 거래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대표적인 회계조작 범죄사례로 뽑히는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은 2001년 당시 1조4000억 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했다”며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 5000억 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지만,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