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지사 조여 가는 진주의료원 폐원책임

홍준표 전 지사 조여 가는 진주의료원 폐원책임

보건의료노조, “법의 심판대 세울 것”… 열쇠 쥔 경상남도 의회

기사승인 2018-12-21 00:20:00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발표하고 7월 2일 법인해산 등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한 책임을 홍준표 前 경상남도 지사(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묻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 전 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서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지난 18일 “진주의료원의 무덤 속에서 홍준표에 의한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까지 묻어버릴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16년 8월 30일, 대법원이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을 인용,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홍 전 지사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행위가 위법했으며, 그 집행과정에서 취해진 조치 또한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불법폐업으로 인해 타인에게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에 노조는 2013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통보에서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직무대행이 홍 전 지사의 지시로 폐업을 위해 의료진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의 퇴원과 전원을 강요하며, 개별적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당시 피해상황 등 진상을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일 경상남도청을 방문해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감사 등 조치사항 이행 ▲2012년 12월 이후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나 보고, 공문, 문서 등 도청 내·외부 자료 및 진주의료원 자료 일체의 수집과 제공 ▲불법·강제 폐업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 현재 도청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이상 세 가지를 요구했다.

여기에 경남 각계에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경남도의회 내부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연계해 홍 전 지사시절 ‘거수기’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도민을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등의 공식적인 권한을 활용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석 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은 “진상조사의 목적은 폐업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결정과 집행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일선 공무원을 겨냥한 진상조사가 아니다”라면서 “경상남도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도와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진상조사와 관련해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의회와도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도의원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민을 위해 행정의 기본인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 과거의 문제를 사후적으로라도 짚고 넘어감으로써 의회가 바로 설 것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했다.

나아가 박 국장은 “폐업 직후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시절이자 정치적 지형이나 경남도를 둘러싼 여건으로 인해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를 것”이라며 “아직은 섣부르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함이 밝혀진 사항들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홍준표 전 지사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마련 ▲진주의료원 179차~182차 이사회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 감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박권범·윤만수 2명의 검찰고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의결과정에 경남도 공무원 개입의 불법성 등 감사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채택한 국정조사보고서조차 전면 배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폐원 과정에서 4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깡패와 계약한 점이나 기타 불법·강제 폐업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진주의료원 내 비치된 환자기록을 폐기하는가 하면,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진주시 보건소 4개 기관이 쓰도록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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