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허위·과장광고 덜미…“LH도 책임”

HDC현산 허위·과장광고 덜미…“LH도 책임”

기사승인 2018-12-26 04:00:00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은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허위 과장광고로 입주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애초 이 아파트가 분양 당시 홍보문구에 명시됐던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이 사실상 허위로 판명돼서다. HDC현산측은 입주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제작과정에서 ‘표기 오류’에 따른 혼선이라며 해명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행을 맡은 LH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LH는 토지 제공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SPC(특수목적법인) 및 감리단 선정까지 했으나 전반적인 사업 설계는 시공사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HDC현산 과장광고 망신…논란 커지니 ‘표기 상 오류’ 강변

지난해 12월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3000가구가 넘는 메머드급 단지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예정과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예정)’이라는 문구를 홍보용으로 삽입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100% 지하 주차장’이라는 문구도 넣는 등 친환경 아파트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분양 이후 HDC현산 측에서 홍보용으로 공개했던 문구들은 수정됐다. HDC현산은 분양 당시에는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나 모집 공고문에는 녹색건축(공동주택 인증등급)을 게재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100% 지하 주차장'이라는 문구도 '건폐율 약 13%의 쾌적한 환경에 100% 지하주차'로 수정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현산은 그제서야 동의서를 통해 “계약체결시 배포한 카탈로그에 표기된 최우수등급(예정)은 제작 과정상 표기 오류로서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아래와 같은 설계개선 및 품질향상 사항에 대해 역민원 가능성 및 이의제기, 소송 등 우려에 따라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요청하오니 회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HDC현산은 애초 계약 시 발코니 확장 의무로 계약했으나 나중에 민원이 생기자 발코니 확장 의무계약을 취소했다.

또다른 논란의 쟁점은 성능등급에 대한 주택법 적용 기간과 관련한 사안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성능등급과 관련한 표시 규정(주택법 제21조2)는 2013년 12월 24일자 법률 제 121115호로 신설됐다"며 "해당 사업지는 2007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했기에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지난 2006년 1월에 적용된 것이다.  의무표시 대상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로 소음등급, 구조등급, 환경등급, 생활환경등급, 화재·소방등급 등 5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최초에는 20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가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됐다. 올해 6월 500가구 이상으로 보다 적용 폭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법에 따라서 성능등급을 적용하도록 일원화된 시기는 2013년이다. 다만 이전부터 성능등급 적용은 존재해왔다”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모집공고 시 성능등급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LH 책임론도 불거져…“시행사 책임소재 분명” vs “사업 전반은 시공사의 몫”

관련 논란에 대해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LH도 도마에 올랐다. 입주자들은 LH가 이 사업의 시행 역할을 하고 있고 감리에도 참여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명 LH측은 부지를 제공했을 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LH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공동으로 했으나 LH가 관여한 부분은 토지 제공과 감리 제공했지만 사업 승인 등 전반적인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주도했다. 설계 등에서는 우리가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역할에 LH가 포함돼 있으면 단순히 부지만 제공했다고 볼 순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사업의 SPC(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파주운정하우징제일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보고서에서도 “SPC 차주 파주운정주택사업(주)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한 입주민은 “운정아이파크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LH는 해당 사업에 감리단 선정까지 직접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만 팔았고 모든 시공과 감리는 현대산업개발 몫’이라고 주장했다”며 “사실상 책임 회피가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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