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12시35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와 만날 장소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에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제기됐던 청와대 직원 2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의전비서관을 맡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