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 상대 성관계 영상 촬영·성적조작”…기간제 교사 징역

“고교생 제자 상대 성관계 영상 촬영·성적조작”…기간제 교사 징역

기사승인 2018-12-21 15:20:20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해당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답안을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전남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8월27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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