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드디어’ 폐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드디어’ 폐지

기사승인 2018-12-24 10:05:00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시행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기 등록 장애인은 재심사를 받지 않는 내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기존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복지부는 서비스를 지원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것이 또 다른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 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오는 2020년과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 과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례나,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