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상습 과속 운전 내버려둘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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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상습 과속 운전 처벌 강화해야”… 21일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8-12-21 16:15:15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도로교통공단이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습적인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와 초고속·과속 운전자로부터 일반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공청회는 주 부의장의 개회사와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후 장일준 가천대 교수는 도로교통공단이 추진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장 교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와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이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경찰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 방법에서 무인단속장비 등을 활용한 첨단 방법이 활성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선택적 처벌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전체 단속의 약 80%를 차지하고 상습 위반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일반 운전자의 5.6배, 사망률이 5배 높은 현실이라고도 언급했다.  위반 운전자들은 벌점을 회피코자 단순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즉, 상습 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과태료와 벌점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결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에 대해 행정형벌, 범칙금, 과태료 등 3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된 경우 위반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행정형벌로 일원화 되어 있다.

관련해 조사대상 국가들은 위협적이고 고의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교통안전 선진국의 과속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의 3~48배 수준. 벌점 이외에도 2차, 3차 위반 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범칙금 금액 상향 및 위협적·고의적인 위반행위 처벌규정 신설 등 범칙금(통고처분)제도 개선안 ▲과태료·벌점 부과 및 차량 소유주의 운전자 확인의무 부여 등 과태료 제도 개선안 ▲일반 운전자 편의 위한 범칙금(통고처분) 제도 폐지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관련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이들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위험운전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촉구했다.

윤종기 이사장은 “공청회를 통해 상습적 과속 내지 초고속 과속 운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공유하며, 적절한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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