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재발 예방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擬制) 강간 연령’을 만 13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혹은 추행한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으로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애정관계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 주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의 한 목사가 10여명의 청소년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루밍 성범죄자는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예민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 학생이며 가해자의 회유에 못 이겨 성관계를 맺고, 이후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린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13세 미만의 사람’를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양육,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바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성적 자율결정권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미성년자가 압력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더 이상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