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표하고 고양지법 승격 운동에 본격 나섰다.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지난 8월부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현재 경기도에는 그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원, 의정부 단 2곳의 지방법원만 존재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105만 인구의 준광역급 도시로 성장하며 그에 따른 쟁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양지원은 항소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민·형사 및 가사 항소를 위해 의정부지법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130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지방법원 2곳이, 1000만 인구의 서울시에는 지방법원 5곳이 있다.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사법행정권 침해”라며 “법적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례안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법조계·언론계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를 망라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돼 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행사 기획, 예산지원 여부 심사 등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은 2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누구든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안 최종 확정 후 내년 2월 중 고양시의회에 상정하고 3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해 고양, 파주 등 서북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서북부 지자체간 공동대책을 협의하는 등 법률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