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45·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으며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며 “그럼에도 소라넷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소라넷을 처음 안 것은 지난 2016년 4월”이라며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동안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19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A씨는 자신의 남편 및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지난 1999년 9월부터 지난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했으며, 불법 음란물이 공유·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국가를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이 중 A씨는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자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