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난임 치료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치료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