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사료는 되고 식품은 안 되고

GMO완전표시제, 사료는 되고 식품은 안 되고

가축 사료보다 못한 밥상 안전?

기사승인 2018-12-21 17:27:48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 사료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GMO표시제를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  

연일 굵직한 이슈가 국내를 덮은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하나가 의결됐다. 바로 GMO완전표시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GMO를 사용한 사료에 표시를 하도록 상향 입법안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사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사료에 GMO표시를 법으로 정한 나라가 됐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는 국제사회에서 뒤처지는 기묘한 상황인 것.   

실제로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 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발자국의 진척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또 같은 해 8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다시 11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을까?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와 복지위가 GMO표시제를 놓고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와 Non-GMO표시는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장관 고시를 통해 사료에 대한 GMO표시제를 처음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식용 GMO가 수입되지 않아서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가 그리 절박하지 않았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식용 콩과 옥수수에 부과하던 고율관세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식용 GM곡물 수입대국으로 자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료에 대한 GMO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까지 외국산 GMO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노무현 정부와 WTO협정을 통해서 얻어낸 고율의 양허관세까지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식용 GMO수입대국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의 차이가 오늘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 안에서 상반된 입법 결과를 낳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제는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지난 12일 GMO 표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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