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간 최대 12만6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생리대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일단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 즉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매월 1월과 7월 연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은 그 다음년도에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후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