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기초연금 30만 원의 현행유지 방안 ▲현재 국민연금 제도 유지+기초연금 40만 원의 기초연금 강화 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3%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가가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정된 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관련해 납부예외자 중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은 제도마련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으로 10.9% 인상되는 점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현재의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와함께 출산크레딧 제도도 전폭 확대된다. 현재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로 제한선을 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 6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현행 제도에서 이혼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저혼인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 만큼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선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마무리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