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자본의 녹지병원 우회투자? 복지부가 아니라고 ‘보증’했다”

제주도 “국내 자본의 녹지병원 우회투자? 복지부가 아니라고 ‘보증’했다”

2015년 복지부 “내국인‧국내법인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 있지 않다”는 판단 근거 내세워

기사승인 2018-12-26 10:44:06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자본의 이른바 ‘우회투자’ 의혹이 일고 있는 것. 발단은 제주도의회 현안 질의에서 영리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 중 일부가 한국인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한 병원이 지목됐고, 해당 병원이 국내 의료진이 소속된 국제병원 네트워크 업체로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설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제주도로 보낸 공문에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인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요건 적합 통보 예정’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복지부가 해당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

또한 제주도는 자체 조사결과를 들어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는 사실이 아니란 점을 못 박았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홍콩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자회사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2015년 3월3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50억 원(92.6%),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 3억 원(5.6%), 주식회사 IDEA 1억 원(1.8%) 등 총 자본금 54억 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어 2015년 5월19일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지분을 참여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를 제주도에 요청했다는 것.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6월 11일 사업자를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100% 외국인 투자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다시 제출했으며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개설허가를 내주게 됐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6월 11일 복지부와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중국 BCC와 일본 IDEA측과 업무협약을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최종적으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는 게 제주도의 주장이다. 

여기에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2015년 5월 맺은 업무협약 내용을 근거해 국내 자본 우회 투자 의혹을 반박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해외 협력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DEA는 지분 참여 없이 진료 협약에 따라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유치 지원,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지원 등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1항의 각 호 서류는 같은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인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사업시행자가 유사사업 경험이 없어서 의료기관 운영개선 및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가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반박을 정리하면, 복지부가 국내 자본 유입 가능성 ‘0’를 보증했으며, 자제조사로도 이러한 의혹에 대한 일소는 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한 의혹과 잡음, 그리고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제주도로, 다시 제주도는 복지부로 책임과 ‘보증’을 미루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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