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복지 대상 선정 재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등 올해 대비 약 40% 완화된다. 지난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5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재산의 합계액은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것에서 부채를 뺀 금액. 올해는 재산 합계액이 1억8000만 원으로 현재 재산기준 1억3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 미포함된 가정도 내년에는 기급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4인 가구 기준 약 월 119만5000원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회당 최대 3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해 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 후 심사 원칙에 입각해 빠른 지원으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평했다. 지난해에만 약 42만 명이, 올해는 11월 말 기준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