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민간소유자 주차장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시설지원비를 지급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나선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청하는 민간소유 개방주차장은 시설지원비를 최초 개방 때 최대 2000만원, 재개방 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소 개방면수 기준도 기존 10면(학교 20면)에서 5면으로 줄여 지원조건도 최대한 낮췄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유휴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는 건물소유자를 지원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주차시설 확충사업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방주차장 정보를 홈페이지에 통합안내하고 표지판 디자인도 통일해 찾기 쉽고 편리한 주차장으로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김영미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차공유가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생활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