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된다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된다

기사승인 2018-12-26 15:55:25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4개 법률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이 완료됐고, 이 중 4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됐다.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관련해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등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마련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요 법률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됐지만, 아직 3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 등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확대하는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가 확대된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촬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의 수입․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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